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 등록 2025.10.17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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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일선 경찰서는 ‘설치 승인’, 본청은 ‘불법’ ... 경찰 정책 엇박자로 현장 대혼란 …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모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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