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첫 주자로는 김은혜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종결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마지막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감정법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