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 의원를 비롯해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참관객인 많이 몰렸다.
박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본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문제, 토지 확보와 동의율 이슈, 전문성 미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시공사와의 계약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육성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법적 절차의 명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국민의 절박한 외침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문제는 그동안 정책이 위험을 줄여주기보다, 진입장벽을 높여 이 사다리 자체를 오르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비싼 주택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택조합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선택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희 연합회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해왔고 그 결과 해법은 법과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부에서 45년만에 대수술을 해 주신다 하니, 진정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진단해 부정적인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순기능은 살려 건강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재탄생시켜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혜겸 법무법인 영 변호사(건설법무학 박사)가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 : 지역주택조합 제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심의 주거 마련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