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정신 따라 합당한 결정”

  • 등록 2025.05.07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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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한 대선개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했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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