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혁신당, 한덕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등록 2025.05.01 14:03:21
크게보기

 

조국혁신당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