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 추경상정, 현안 보고 등을 가졌다.
이날 국토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