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 등록 2025.03.26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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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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