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

  • 등록 2025.03.25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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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 다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현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김건희·마약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이 함께 나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모든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헌재를 향해서는 “한 권한대행 선고가 끝난 만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하고,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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