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40%서 43%

  • 등록 2025.03.20 12:54:00
크게보기

보험료율 8년간 꾸준히 올려 기존 9%서 13%까지 인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