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사퇴 요구 일축...“尹 석방 지휘, 적법 절차 따른 것”

  • 등록 2025.03.10 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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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 노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야5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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