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철규 아들인지 몰랐다”...이전에 불기소 전력도

  • 등록 2025.03.04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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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아들 지난해 10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찾으려다 미수

 

경찰은 4일 마약 미수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신원을 올해 1월 초 확인해 2월 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데 53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분석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의 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대마 수수 시도 이후 넉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검거 다음날 언론 취재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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