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20일부터 형사 재판 시작

  • 등록 2025.02.03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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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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