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문병원광고관련 가이드라인”동참

  • 등록 2013.05.20 12:13:13
크게보기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전문’명칭 활용한 키워드광고 제한

 네이버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이외의 병원들의 키워드 광고에 대해 게재중단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명칭을 사용해 인터넷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는 非전문 의료기관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측에서도 16일자로 관련 사항에 관한 공지 메일을 광고주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 과목 그리고 한방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해 왔고 현재 전국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들이 ‘전문’명칭을 활용해 키워드 검색 및 광고 등이 포털상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요청해왔고 보건 당국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에 동참하기로 정했다.

네이버는 추후에도 앞선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한다. 발견될 경우에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게재가 중단된다.

예를 들어 비지정 의료기관이 ''라식전문병원'' 또는 ''라식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16일자로 게제 중단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