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고발기자회견서 "양평고속도로’ 의혹 외 또 하나의 사건" 주장

2024.03.27 19:09:28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토부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톨게이트’ 의혹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정인의 개별 민원을 받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3년 4월 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야금 명인 등과 함께 한 청와대 상춘재 오찬장에서 가야금 명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자신이 기증 토지에 유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4개월 후에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김건희 여사가 만난 시기의 특별조치법령상 그린벨트에서는 전수관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8월 1일 자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전수교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2023년 8월 1일자 개정) ‘별표 1 커목’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시설’이 건축 가능한 시설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시민행동은 적시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민원을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 준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국토부 장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기자 wallg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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