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방지, 민관협의체 발족

  • 등록 2013.04.24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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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액도 보상, 소액결제 1년 이상 미사용시 이용정지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 3사, 게임사, 결제대행사(PG) 등은 23일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

스미싱(SMSishing)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피싱 사기로 최근 2,3개월 안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는 총 4800여 건이며 피해액은 11억4천만 원이다.

현재 급증하고 있고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스미싱은 사실 악성 앱 다운로드형이다. 이는 무심결에 혹은 호기심으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후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즉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속보]북한 연평도 공격”, “전화요금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와 단축 인터넷 주소(URL)가 합쳐진 문자가 발송된다. 또 발신자 번호도 112나 은행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위장하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등의 내용으로 발송되기도 한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스미싱의 타깃이 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5월부터 1년 이상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겐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해킹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인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자, 통신사 3사 등은 최근 스미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PG 등에 신고하면 된다.

1인당 1회에 한해 피해 보상을 해주며, 보싱스피싱과 연계된 스미싱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안된다. 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스미싱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000만 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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