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2번 적발 시 영업장 폐쇄

  • 등록 2013.04.19 18:18:21
크게보기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된 영업장은 2회 적발 시에 바로 영업장 폐쇄 등으로 강화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이용업 등 공중 위생업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성매매방지법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1, 2차 위반 시 영업정지(1〜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경미해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점검단)''은 19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위 안건들을 협의했다.여성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