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입증 안 돼도 실제 친자일 경우 임차권 승계해야

  • 등록 2022.07.24 13:45:33
크게보기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 정황상 맞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고 했으나 A주택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의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45년 전처와 혼인했다. 이후 1951년 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김씨의 모친을 만나 4남 3녀를 둔 가족을 이루었다. 

 

당시 신원 미상이었던 김씨의 모친은 부친의 전처 신분으로 살아왔고, 부친이 법원의 부재선고 심판 확정을 통해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했다. 김씨의 모친은 부친과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해 신분을 회복했으나, 김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 있었다.

 

김씨는 “서류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친모가 맞다”라며 임차권 명의변경을 허용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부친이 1983년 별세 직전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한 후에 김씨의 모친과 혼인신고 해서 호적에 등재한 점, ▲김씨의 모친이 1983년 김씨가 살던 주소지로 신규 주민등록을 했고 오랫동안 주소를 같이 했던 점 ▲법원이 부친의 전처에 대해 부재선고 심판 확정 후 김씨 모친의 호적 등재를 허가한 것으로 보아 부친의 전처는 남한지역에 실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 모친의 사망으로 김씨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가족사진 등을 보면 김씨의 친모라는 주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김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자료 이외에도 참작할만한 개별 정황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