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년 전월세 비용 줄이는 법안 발의'...청년 주거수준 향상 기대

  • 등록 2022.07.05 11:36:20
크게보기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지난 6월 29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주거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7.5%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높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방수, 최저 면적기준을 규정하며, 필수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한 것으로 주거수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0년 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태호 의원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상희, 김정호, 송갑석, 윤준병, 이성만, 임종성, 조승래,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