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울경메가시티 추진동력은 특별법 제정"

  • 등록 2022.04.01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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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토론회를 열고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특별히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등 부울경 의원들과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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