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위험물' 리튬배터리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 등록 2018.11.15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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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건 운송

 

국토교통부가  항공 위험물인 리튬배터리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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