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04개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개인은 계속 판매

  • 등록 2018.11.12 11:56:33
크게보기

법인 직접 판매점은 올해 12월1일 계약 종료

 

정부가 편의점 법인 GS25, CU, C-SPACE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다만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에 판매권을 회수한다. 대상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12월1일 계약이 종료된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은 2,361개로 이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은 1,757개다. 이들은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 가능하다.

 

이번 회수 결정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 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졌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재부는 '적정 판매점 수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