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정유업계 "소비자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등록 2018.10.30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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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전 재고 물량으로 바로 현장 판매가격 내리기는 어려워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정유업계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11월6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했고,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 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 우리나라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11월6일 바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이들은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일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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