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8.10.29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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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잦은 상위 30개 지역 선정…집중 단속 예정

 

경찰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한 뒤,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형사처분과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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