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

  • 등록 2012.09.26 10:31:25
크게보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의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박 모(42)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박 판사는 지난 15일 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영등포구 양화동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기사 이 모(65) 씨에게 ‘진로를 바꾸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판사는 경찰서에서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으며 조사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박노원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