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현금입금을 유도한 후 해당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사기 수법이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일시불로 현금을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캐쉬나 전자 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판매 사기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02-393-9112)에 신고하고,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