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 기간 주정차 허용

  • 등록 2012.09.20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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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전체 330곳) 활성화를 위해 9월 21일(금)부터 전통시장 119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 21일(금)부터 10월 1일(월)까지 11일간 전통시장 53개소와 상점가 34개소 등 총 87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32개소로 확대하여 추석 명절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9월 24일(월)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13개소에서 종로구 통인시장, 성동구 마장 축산물시장 등 19개소가 추가되어 총 32개소로 확대 허용된다.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려고 교통안전표지판, 플래카드, 선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해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 효과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고객 수가 17.2%, 매출액이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원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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