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 등록 2017.09.03 13:16:26
크게보기

수입식품업체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 201789제품이다.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조회사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활미꾸라지

주식회사

동인무역

(경기 평택시)

LIANYUNGANG YUCIFU AQUATIC FARM(중국)

2017.8.9.

18,381kg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