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와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했다.
또한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학교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
여기에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 실현을 도모했다.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