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 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대응·지시를 내렸는지 등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준비절차 기일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 재판관’ 3명이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 8명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판관들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수용 여부, 핵심 쟁점에 대해 제출 취지 등을 따지면서 꼼꼼하게 짚어 나갔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보강을 요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총 5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양측은 상대방의 증거와 증인 신청, 쟁점 사항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용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였다. 심리는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국조특위 회의록,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신문기사, 고 김영한 민성수석의 업무수첩(일명 비망록) 등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특히,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등의 사건기록 일체와 검찰·특검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촉탁과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가 직접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해달라는 서증조사을 헌재에 요청했다.
증인과 관련해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총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조원동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말씀 자료 등 보도자료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다음 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