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인 17일에도 사건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특히, 전날에 박 대통령이 탄핵안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을 부인하며 제출한 답변서 검토에 주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주심), 이정미·안청호 재판관 등과 헌법연구관 등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해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집회 속에서 사건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헌재 앞 100m까지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집회 소리를 그대로 헌재로 전달됐다. 때문에 일부 재판관과 헌법연구가들은 자료 검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분석해 심판 쟁점을 요약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도 따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법 위반으로 적시된 13개 사안별로 구체적인 반박 없이 큰 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환 변호사(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같은 날 이뤄진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청와대 현장조사는 대통령 경호실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심판 행정지원단(단장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