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집회 구호 속 朴 답변서 검토

  • 등록 2016.12.17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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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인 17일에도 사건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특히, 전날에 박 대통령이 탄핵안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을 부인하며 제출한 답변서 검토에 주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주심), 이정미·안청호 재판관 등과 헌법연구관 등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해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집회 속에서 사건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헌재 앞 100m까지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집회 소리를 그대로 헌재로 전달됐다. 때문에 일부 재판관과 헌법연구가들은 자료 검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분석해 심판 쟁점을 요약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도 따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법 위반으로 적시된 13개 사안별로 구체적인 반박 없이 큰 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환 변호사(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같은 날 이뤄진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청와대 현장조사는 대통령 경호실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심판 행정지원단(단장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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