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박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면서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 국회지적사항을 언급하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지만 대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면서 “1·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놓고 이제 와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면세점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는데 대해 송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년 5월 9일 88누4188)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결과 처벌될 경우 관세법 제175조4항, 5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치권력이 쓰러지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업의 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를 만들어냈듯, 2016년 11월 항쟁이 정경유착·권력형 비리·부역자 청산의 새 시대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부터 막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예정에 없던 신규 면세점 허가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업계 공멸 위험을 지적하며 “신규 면세점 선정을 중단하는 것이 안보·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