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통행세'' 사례 첫 제재

  • 등록 2012.07.20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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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열회사를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 4,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를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박노원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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