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서 12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