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해야 할 권익위 썩는내 진동..."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해야"

  • 등록 2025.05.09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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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권익위 ‘尹 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도 무혐의 종결...부패방지 기능 상실 '권력의 시녀'로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 정치 배제한 부패예방 위한 기관 독립성 보장 등 필수"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헌정파괴범'이 됐고, 내란내각은 위헌을 일삼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됐다. 또 윤 정권 입맛대로 꽂아둔 내란세력이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군대·인권위·사법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앞장서 그 세력을 두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란사태 이후 ‘尹 파면’ 지난해 12월 6일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징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않다”며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돼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논의...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기능은 상실했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공직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다. 엘리트 공직사회가 부패와 몰상식에서 벗어나 상식과 윤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관료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공직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당 전현희·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국가반부패청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부패추방을 넘어, 청렴(integrity)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윤리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일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이 그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권력의 핵심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반부패청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상이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상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으나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3개 단위의 유기적인 통합과 기관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이용한 전 정부 인사 정치탄압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다. 전 권익위원장은 무도한 윤 정권의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를 마쳤다. 그 이후 지난 2년간 권익위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비리 은폐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청렴 주무기관이 더 이상 국가권력의 부정부패·비리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며 “유명무실해진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부패 예방 위한 기관 설립해 독립성 보장

 

이어진 토론회에선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전 대한민국 반부패협력대사)는 “최근 내란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공직자의 공직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법률 정비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의 윤리적 행위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형구 교수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서는 부패 예방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여 반부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제투명성기구, 세계은행 등에서도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여준 행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한 반부패기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면서도 “정권의 성격이나 간부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점검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국가반부패청렴기구로 통합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참여와 감시기능 강화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등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 전반의 공직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부패방지 업무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처리와 제도 운영,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제, 부패방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부패취약 분야 분석, 청렴도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패 관련 업무는 유지하고 필요한 사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교수는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민관의 협력은 참여형 정책을 만들어 부패방지 활동에서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익위, 독립적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로 개편해 위상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독립적 반부패 기구로 개편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한 권익위를 독립적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로 개편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패 기구라는 권익위의 위상과 의미는 약화했다”며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치를 규정한 유엔 반부패협약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 인사혁신처가 가진 공직 윤리 기능을 개편하는 기관으로 이관해 공직 윤리를 포함한 반부패청렴 국가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를 넘어 지방의회와 국회, 사법부,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기업,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및 사학재단, 언론사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수반 직속 독립기관인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처럼 위상을 강화하면서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보다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부패 관련 새로운 법률 제·개정에 따른 권익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 등과 같이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 개념이 불공정·불투명, 공익침해, 이해충돌 등과 같이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른 부패 개념까지 확대·포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복지부동과 무책임까지도 부패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은 “최근 2020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24년 2월을 비롯해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확대·시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과 부패 개념의 확대로 인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 확대의 주무 부서가 바로 권익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권익위는 그동안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보자 입장에서 총력을 다하는 적극 행정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행정적인 레토릭에만 머물지 않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실장은 “국민권익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는 산업 변화와 공공, 민간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권익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부패리스크 식별, 관리, 통제책 마련, 가이드라인 등을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건,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분 유출 유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분 유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역시 “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따라 현재 위원장 포함 총 15명인 위원 구성을 9인으로 조정하고, 위원 중 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위원회 운영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최소한의 독립성과 견제의 필요를 고려해, 사무총장 임명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현재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대표적인 예,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처리 지연, 이첩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유출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조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없다 보니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선택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고 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인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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