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 등록 2025.05.04 2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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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들,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립 운영 적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임직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금지 의무를 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했다”고 밝혔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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