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르는 땅꺼짐(싱크홀)과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맹성규, 민홍철, 이해식, 김주영, 복기왕,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의원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나열했다. 그는 ▲공사 중 지하 안전관리 규정 강화 ▲불공정 공법변경 행위 등 처벌 강화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GPR 장비 성능 기준 정립 ▲무분별한 영구배수 방지 ▲방수·배수시설 기준 강화 ▲지반침하 사고조사 대상 범위 확대 ▲감식 전문 별도기구 설립 등을 제언했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 소장은 지반침하의 근본 원인이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나 빌딩, 지하철 모두 하루에 수만 톤에서 수십만 톤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내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미사용으로 유출된 지하수 재이용 계획에 대해 강조했다. 김 공동회장은 “환경부는 지하 시설물 안전에 해가 되는 계획이나 지하수 유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건축물 지하 방수 적용 기준이 없다”며 “지하수와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터널과 지하 굴착공사장에서 예산과 공기를 이유로 지반보강과 차수공법이 미적용되고 있고, 부실시공이 만연한 상황이나 감리원과 발주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 지하수가 배출된 공사장은 지반보강, 차수공법 적용 여부와 성능검사를 의무화해야 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땅꺼짐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지는 현장 샘플링 대신 문헌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반조사시 부지 전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층별로 최소 1 회 이상 특정 심도 간격으로 수행 하고, 주요 구조물의 계획 위치와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꼬짚었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본부장은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던졌다. 그는 “지하안전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안목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반침하 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추경을 통해 부족한 현장 교육과 장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지하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용갑 의원은 “최근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 전문가분이 제안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TF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대점검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