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재도약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2024.05.10 15:11:54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본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연대하는 동료로서 다시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용해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8대 국회부터 수 차례 제안되었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담당 부서가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담보하는 법령 제정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법인 성격에 맞는 전반적인 법 개정과 타 법인에 비해 받는 역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총장은 “농협과 신협, 소비자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며 “조합원 상호이익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조와 운영 측면에서 개별법 협동조합과 다르지 않은 기본법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범위 확대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전국 단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준영 부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의료사협을 통한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신규 의료사협 설립인가 진입 장벽 개선 ▲협동조합 합병 절차 간소화 ▲신규의료사협 설립지원 체계 복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수산나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부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소규모 우대 ▲공공부지 활용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임신화 회장은 “발달장애 관련 조직은 대부분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특징이 있고 이 특성을 법과 제도에 잘 반영해야 한다”면서 ▲법인 위수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부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와 연결 ▲장애인 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 ▲발달장애분야 중간지원조직 시스템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록 상임이사는 “사회주택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이슈”라며 ▲관련 법령에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조항 신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감면 ▲자기부담분에 대한 장기 인내 자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인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학교협동조합 문제 해결, 신규창업지원체계 복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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