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 주 52시간제 도입 안 했다

  • 등록 2020.01.21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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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 52시간제 도입, 동시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4%가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31.2% ▲종업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47.5% ▲종업원 수 5인 미만 51.9%였다.

 

업종별로는 ▲디자인·미디어(46.%) 업종이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 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련해서 사업장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룬다(39.3%)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동시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라는 응답은 두 번째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도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 측의 관리가 일절 없었다(43.2%)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연근무제(22.7%)와 ▲PC-OFF를 통한 연장근무 제한(16.9%)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회의 및 결재라인을 줄이고(12.2%) ▲휴식 및 흡연 등에 대한 주의 강화(8.8%) 등을 통해 근로방식을 바꿔갔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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