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현대건설 이탈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슈 키워드는 ‘입찰·시공사·안전’

  • 등록 2025.11.15 2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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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일정 표류…업계 “내년 상반기 착공도 쉽지 않아”
대우건설 주도 컨소시엄 유력…수의계약 가능성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취소’ 판결 파장
정치권,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압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설계·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의 철수 직후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권을 새로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설계·시공을 맡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공사 기간(공기)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그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재입찰 공고 지연…시공사 선정 후에도 최소 6개월 설계 필요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안에는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업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재입찰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속도를 지나치게 내면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착공이 사실상 내년 중·후반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공고가 나오면 기업들은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기본설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건설도 기본설계에 6개월이 걸렸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기존 컨소시엄은 주관사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현대건설 이탈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탈퇴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새 컨소시엄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공항 시공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반면 건설업계 1위 삼성물산은 공항 공사 경험이 없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부문 등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찰이 진행되면 기술 난이도와 낮은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하는 대규모 공사 특성상 단독 참여도 불가능해 컨소시엄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 현대건설 “공기 108개월 필요”…정치권은 ‘국가계약법 위반’ 제기

 

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입찰조건, 특히 공사 기간이다. 사업성뿐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공기(工期)가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도 공기 문제였다. 입찰공고에서는 84개월(7년)로 제시됐지만, 기본설계를 진행한 결과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무안공항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더욱 긴 공기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3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에게 “입찰 당시 84개월이라는 공기를 알고 참여했음에도 기본설계 후 108개월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자 사업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입찰 과정에서부터 공기 추가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으며, 108개월은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답했다. 또 국가사업 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입찰은 총 4차례 진행됐고, 2차 입찰부터 현대건설이 참여해 계속 단독 응찰이 이어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72개월이던 공기는 협의를 통해 84개월로 늘어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공공사업 입찰에 제약이 생긴다. 기재부는 앞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재부가 판단할 당시, 현대건설이 활주로 예정지 지반 시추조사 58곳 중 단 한 곳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제처 해석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측은 “지역 민원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국책사업에서 시공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이 실제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조류충돌 위험은 무안의 350배…중대 안전성 논란

 

가덕도신공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안전성, 특히 조류충돌 위험이다. 시민단체는 신공항 건설 자체가 환경 파괴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 검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 취소 판결(1심)을 내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판단했다.

 

가덕도 역시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있어 위험성이 높다. 일부 분석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350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관련 행정소송 1심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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