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보호 받을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 등록 2025.10.24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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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기부 국감서 ‘소진공, 근로자에 부당신고 당한 자영업자 사례 관련자료 없음’ 지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명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알바생을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퇴사 등을 노쇼할 때(74.4%,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소진공이야말로 이런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청원의 제안된 △자영업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 조정할 기구 신설 △무단 퇴사나 사전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맞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악덕 사장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부 직원의 무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직원도 자영업자 사장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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