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고교무상교육법이 원상복귀 된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 학생들은 정부 지원 하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특례를 연장하는 ‘고교 무상교육법’ 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파면 뒤 권항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하반기부터라도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 본예산 중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 원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약 99%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