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주형환 장관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이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중미 FTA’의 실질적 타결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중미 각 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해 향후 중미로의 우니라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중미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기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고추, 마늘, 양차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뺐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이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고했고,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에서는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 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코스타리카·파나마에서는 민자사업(BOT)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은 충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은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중미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가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분에 우려감을 표했지만, 중미 측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관세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된다.
수출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입허가관련 식규 규정 도입시 30일 전에 공표를 의무화했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밖에 한류 확산을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주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 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對)중미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