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이틀만인 6일 현재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취지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