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연기 및 취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일부 신탁사와 금융기관은 명도소송을 연기하기도 했다”면서 “LH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최근 다시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