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또한 국회는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