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결국 취소

  • 등록 2025.06.04 2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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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EDUⅡ,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공식 재개 전망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이 계약서에 최종 사인 앞두고 중지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다.

 

체코 정부의 경우 한수원과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최종 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법원 판결로 인해 한수원과 EDU Ⅱ는 본 계획대로 원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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