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 등록 2025.06.03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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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한 60대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
본투표장 헛걸음 속출…온라인서 '부모 신분증 숨겨 투표 막자' 주장도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라며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울산에서도 투표소 내 촬영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1명의 남성 유권자가 선거인명부 기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투표사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남성은 이름을 정자로 써달라는 안내를 거부하며, “흘려 써야 위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진위 여부를 따지며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해 경찰과 사무원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또 오전 9시께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는 여성 유권자 1명이 휴대전화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다 제지당했다. 선거사무원들의 반복된 제지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출동해 해당 여성을 투표소 밖으로 이동시켰다.

 

울산경찰은 이날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 대부분이 현장에서 종결됐으며, 총 269개 투표소에 1,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순찰 및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유지와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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