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던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에도 재차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A씨는 본투표 당일에도 3일 오전 6시 48분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