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여론전...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2024.05.25 19:24:18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역 출구부터 숭례문까지 5개 차선 차도와 인도까지 가득 메운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외쳤다. 경찰 측은 9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도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은 재의결돼야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거리 정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될 예정이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