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 밖에 없다"

2024.05.02 16:26:4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9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